■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이자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누군 하고, 누구는 안 했다는이런 논란은 물론이고,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대한 논쟁도매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의 배경과 함께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특별사면이라는 게 법원 판결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니죠?
[김광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법적인 문제라서 시청자분들은 약간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사면 자체는 형의 선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형 선고나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랄지 공소를 제기하는 중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소 제기를 못 하게 하는 경우고 그러면 이미 받은 선고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고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일반사면인데 일반사면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좀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면 하는 경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특별사면은 이와 다르죠.
대통령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일단 통치권이라는 그런 개념 아래서 언제든지 특별사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사면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종류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을 위한 사면이 아니고 범죄와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면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없죠.
그런데 특별사면은 꼭 짚어서 사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5년형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살았으면 나머지 2년 6개월은 집행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정지랄지 여러 가지 권리에 있어서 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복권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굉장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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